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0조, 「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3.6.8.>
속초시 · 공포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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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0조, 「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3.6.8.>
제2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라 함은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등의 도로구역(도로 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 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라 함은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4. “시행 또는 개축한 도로”라 함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의하여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 5. “신설 또는 개축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각종 도로 공사(신설, 개축, 확장, 재포장, 덧씌우기, 도로굴착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 6.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함은 시행령 제24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나. 송유관사업법 제2조제2호의 송유관 다. 수도법
제4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공고) ①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중에 15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제출)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4조에 따라 매년 1, 4, 7, 10월중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5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첨부서류 제출 및 관련기관 사전협의 여부 확인 가. 설계도면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다. 주요지하매설물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라. 교통소통대책 2.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의 경우 1년)이내 인지의 여부 3. 우기(7월 내지 8월경) 및 동절기(12월 내지 익년2월)의 굴착여부 4. 다른 법령·자치법규와의 저촉여부 및 현지여건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제7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속초시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고 심의회는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 점용기간 · 점용장소 및 굴착·복구공사 등을 심의 조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조정하여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회 심의·조정결과 통보) 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굴착허가 신청) ①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7조에 따라 심의조정된 내용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구공사를 시행하지 못할 때에는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복구의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복구공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도로굴착허가신청서에는 안전선(Safety-Line), 즉 보조기층까지의 복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도로굴착 관련사업자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도로굴착 허가) ①시장은 굴착허가시에 굴착 및 복구 연계공사 체제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전 굴착구간을 50~100미터씩 구분하여 한구간씩 굴착 및 복구공사를 연계시켜 매 구간마다 굴착 후 즉시 되메우기 시공을 한다. 2.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에 대한 굴착원인자의 되메우기공사는 안전선(Safety-Line) 즉, 보조기층까지 시공하며 모래와 마사토로 시공하고 굴착 잔토는 신속히 운반하여 제거한다. 3. 굴착원인자의 도로굴착·복구는 별표4의 도로굴착 및 다짐기준에 의한다. 4. 사리도 및 보도는 단구간씩 구분하여 굴착 및 복구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대로 단구간씩 굴착 및 복구연계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굴착중지 또는 굴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사업시행자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때에는 필요한 허가조건 등을 부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을 교부한다.
제11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 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복구비용의 고지 및 납부) 시장은 별표1의 복구비용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복구금액을 도로굴착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는 복구비용 납입통지서의 고지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속초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