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속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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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속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속초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20>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1.20.> ③위원회의 위원은 “부시장과 유통업무 담당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선임한다. <개정 2010.07.29, 2015.11.20.>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속초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제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5.11.20.>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1.2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11.20.>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 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5.11.20.>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사항. 다만,「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5.11.20.>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 주민사이의 생활 환경에 관한 분쟁으로 분쟁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의 범위로 한다.<호 신설 2015.11.20.> 4. 그 밖에 해당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가 저해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호 이동 2015.11.20.><개정 2015.11.20.>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
제8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5.11.20., 2022.4.15.>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제10조(분쟁조정의 신청) ①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11.20.> ②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ㆍ연락처 <개정 2015.11.20.>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ㆍ연락처 <개정 2015.11.20.>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1.20.>
제11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조정절차) ①위원회는 유통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 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 ④위원회는 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5.11.20.> ⑥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