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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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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이 곤란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속초시애향장학기금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3.] <개정 2023.6.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과 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 운영하는데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2. <삭제 2016.12.23.> 3. 장학금이라 함은 등록금과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신설 2023.6.2.>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장학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속초시 애향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속초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기금조성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하며, 시장은 기금조성 목표액이 도달할 때 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해야 한다.<개정 2018. 10. 31.><개정 2023.6.2.>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2028년 11월 12일까지로 한다.<개정 2016.12.23., 2018. 10. 31., 2023. 6. 2.> ②시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이 조례에 따른 장학사업비 2.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경비

제6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기금의 운용계획을 속초시애향장학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5.8., 2020.11.13.> ③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다만, 장학사업 추진에 따른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이 부족할 경우 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08.11.13>

제8조 기금관리공무원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팀장 <개정 2022.4.15.> ②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명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9조 기금결산 및 보고

제9조(기금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속초시애향장학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속초시애향장학회 설치

제10조(속초시애향장학회 설치)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속초시애향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선발 등 장학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의2 장학회 구성

제10조의2(장학회 구성) ① 장학회는 회장,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속초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구성비율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과장, 교육가족지원과장 <개정 2019.3.22., 2019.11.1., 2022.12.23.>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 의원 1명 나. 강원특별자치도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5급 이상 교육공무원 1명 <개정 2023.6.8.> 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1명 라. 그 밖에 학교 교육과 시정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장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④ 장학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12.23.]

제10조의3 회의

제10조의3(회의) ① 장학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장학생의 선발 및 기금결산을 위해 연1회 개최한다. [신설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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