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 청산금을 효과 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6 규칙 제913호, 2023.6.9.>
홍천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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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 청산금을 효과 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6 규칙 제913호, 2023.6.9.>
제2조 (적용범위) 환지 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본 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 (현금보관) 사업 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은행이 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 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환지청산금수납부 4. 환지청산금지급부
제5조 (납부통지) ①사업 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청산조 서에 의거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규칙 제913호, 2023.6.9.> ②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 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제6조 (납부금의 수납) ①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 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 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징수금의 독촉) ①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 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1999.12.6 규칙 제913호> ②사업 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너 10일 이내로 한다. ④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에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하여야 한다.
제8조 (청산금의 교부) ①사업 시행자는 제7조 제3항의 기한만료 후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 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교부액 ③교부금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 수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징수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2.6 규칙 제913호, 2023.6.9.> ④지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통장계좌로 입금하거나 주민등록증을 대조하여 본인임 을 확인하고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규칙 제913호>
제9조 (청산금의 공탁) ①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 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 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권리를 가지자의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 (부재자등에 대한 교부) ①교부대상자의 부재등으로 교부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 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제11조 (교부금의 상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쇄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 (과오납등의 처리)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응한 경우에는 이 를 즉각 사업 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