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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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정액) 여비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액을 지급한다.<개정 1982.02.18. 조례 제768호>
제3조 (준용규정)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