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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3-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제2조 산정기준

제2조(산정기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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