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홍천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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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제2조(산정기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