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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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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조례 제2023호〉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4.6>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14, 2023.6.9.> ③ <삭제 2019.10.14>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1 조례 제1821호, 2008.4.4 조례 제2018호, 2008.6.10 조례 제2023호, 2023.6.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2.12.31 조례 제1821호, 2008.4.4 조례 제2018호, 개정 2012.4.6, 2019.10.14> [제목개정 2019.10.14]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등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6.10 조례 제2023호, 개정 2012.4.6, 2023.6.9.〉 [제목개정 2023.6.9.]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2.12.31. 조례 제1821호, 2008.4.4. 조례 2018호, 2008.6.10. 조례 제2023호, 개정 2012.4.6., 2015.11.30., 2023.6.9.> 1. 삭제 <2023.6.9.>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개정 2002.12.31. 조례 제1821호, 2008.6.10. 조례 제2023호> 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12.31. 조례 제1821호, 2008.4.4. 조례 제2018호, 2008.6.10. 조례 제2023호> 4. 영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홍천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2002.12.31 조례 제1821호, 2008.4.4 조례 제2018호>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

제6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제6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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