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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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①「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03.31.> 1. 타 시·군에서 창업하여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권역으로 이전 하고, 이전일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2.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 원 이상 투자기업 <개정 2023.03.31.> 3. 집단화 이전의 경우 개별기업의 최소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후 각 10명 이상인 기업 ②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산업발전 침체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2.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첨단업종, 광역협력권산업 또는 주력산업의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 <신설 2023.03.3
제3조(본사이전보조금)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본사의 이전일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투자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투자비용(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포함하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 여기서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6호의2 및 제7호, 제9호에 따른 시설에 투자한 투자액(건축비 및 시설장비 구입비의 10% 범위에서 인정)을 말한다. 단 보육시설을 제외한다. <신설 2023.03.3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31.> ③ 삭 제 <2023.03.31.>
제5조(부지매입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또는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또는 기존 사업장)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 ④ 삭 제 <2023.03.31.>
제6조(임대료보조금)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보조금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임대료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 시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대료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31.>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군 내 거주자를 신규로 2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에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 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관내 소재한 기존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03.31.>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31.>
제9조(물류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투자기업, 대규모 고용 기업의 물류비용에 대해 별표 7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비용은 당해 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오·폐수 처리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투자기업의 해당공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비용을 별표 7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신청은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통근버스 운영 지원금)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투자기업의 통근버스 운영비용에 대해 별표 7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신청은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2조(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ㆍ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기업(단, 창업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단, 국가전략자원사업의 투자금액은 정광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하며, 물류사업의 투자금액은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03.31.> <신설 2023.03.31.> 1.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3. 유치시점부터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상시고용인원 100명 미만인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한 경우로서 2개 이상의 기업의 합친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4. 유치 시점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내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