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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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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①군수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직급의 신설등으로 별표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직무분야의 임용자격 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의2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 임용절차 등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

제5조의2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신규임용 최저연령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제7조 전보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동질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근무상한연령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지방의회의 비서실장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8조의2 교육훈련

제8조의2(교육훈련)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 당연퇴직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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