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평창군 주민의 평생학습 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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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평창군 주민의 평생학습 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8.7.27.>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대상 및 범위) 군수가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평생교육의 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7.27.> 1.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직업능력 향상교육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 [본조제목개정 2018.7.27.]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27.> ② 군수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7.27.> ③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직업능력 향상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교육비와 교재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7.27.> [본조제목개정 2018.7.27.]
제6조(설치)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창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7.27.>
제7조(기능) 협의회는 평생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2. 유관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 3.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평생교육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평창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 담당 실·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7.27.>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그만 둘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