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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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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평창군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및 어린이집 설치ㆍ운영과 보육지원 등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은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군수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매5년 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평창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군수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 및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5.12.31> 3. 보호자 대표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관계공무원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31>

제7조 임기 및 해촉

제7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8조 운영 등

제8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

제11조 설치 및 운영

제11조(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평창군 공립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2조 명칭

제12조(명칭) 어린이집의 명칭은 공립00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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