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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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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법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서천군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업 중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4명 이내의 자를 선정하여 서천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 시 신청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서천군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천군 고문변호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위촉의 제한

제3조(위촉의 제한) 군수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고,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정보 게재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제2조제5항에 따른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동의서 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에 따른 법률 자문 결과 평가가 부진한 경우. 다만, 재위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 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거나 심신장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쟁송의 수행 및 법률 자문을 기피한 경우 3.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쟁송 상대방 또는 군과 이해관계가 반대되는 자와 담합ㆍ자문ㆍ쟁송 대리한 경우 나. 법 제90조에 따른 징계 또는 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다. 그 밖에 불성실한 법률 자문 응답 및 무성의한 쟁송 수행을 한 경우 5. 고문변호사 정원 조정 또는 군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수로부터 수임받은 쟁송의 자문 및 수행 2. 법령 해석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자문 3.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 4. 계약 및 협약 등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5. 그 밖에 군수가 고문변호사의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자문 수당

제7조(자문 수당)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자문 수당을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업무의 난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별도의 자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이해충돌 방지

제8조(이해충돌 방지) 고문변호사는 제5조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과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9조 자문실적부 등

제9조(자문실적부 등) ① 법률 자문을 받은 부서의 장은 자문을 회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법률 자문 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자문 회신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말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 주관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첨부해 월별로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정리해야 한다.

제10조 서천군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서천군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를 위해 서천군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3.6.9.> 1.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충청남도 소재 대학교의 총장에게서 추천받은 법학 또는 행정학 분야 교수 2명 다. 그 밖에 군수가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 두며, 간사는 고문변호사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정보공개

제11조(정보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법률 자문 운영 현황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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