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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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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서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서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한다.<개정 2015.6.4., 2022.7.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서천군의 담당관ㆍ과장급 공무원과 서천군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6.4., 2022.7.8., 2023.6.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6.4.>

제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6.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6.4., 2022.7.8.>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따른다.<개정 2015.6.4., 2022.7.8.>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5.11.20.> 6. 삭제 〈2015.11.20.> 7.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5.6.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안건배부 등

제6조(안건배부 등)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보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6.4.>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팀장이 된다.<개정 2015.6.4.>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6.4.>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산하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4.3.>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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