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천군 공인(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행정복지센터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등록, 관수 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6., 2019.10.21., 2022.7.8.>
서천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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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천군 공인(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행정복지센터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등록, 관수 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6., 2019.10.21., 2022.7.8.>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읍장ㆍ면장,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이하 "보조기관"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개정 2019.10.21., 2022.7.8.> ③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 사업소, 읍장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해야 한다.<개정 2022.7.8.> ④ 군수 및 읍장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의 분야별로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한 군수 및 읍장ㆍ면장의 공인(인증기포함)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2.7.8.> ⑤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⑥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8.7.6., 2019.10.21.>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글자를 붙이며,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9.10.21., 2020.12.21.> ②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할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전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4.7.8. 2015.1.26.> ④ 제2항의 승인을 받아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 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① 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등록한다.<개정 2004.7.8., 2015.1.26.> ② 직속기관, 사업소, 읍장ㆍ면장 또는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4.7.8., 2015.1.26., 2019.10.21., 2022.7.8.> ③ 자치행정과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7.8., 2015.1.26., 2019.10.21.> ④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신청해야 하며, 자치행정과장은 컴퓨터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개정 2004.7.8., 2015.1.26., 2019.10.21., 2022.7.8.> ⑥ 자치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
제7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7.8., 2015.1.26., 2019.10.21.>
제8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7.8., 2015.1.26., 2019.10.21.>
제9조(공고)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군보 또는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
제10조(공인폐기) ①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4.7.8., 2015.1.26., 2019.10.21.>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폐인 표시한 후 별지 제1호 서식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반납된 공인은 형태를 없애거나 소각하여야 한다<개정 2004.7.8., 2015.1.26., 2019.10.21.>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7.8., 2015.1.26., 2019.10.21.>
제12조(공인의 보관자) 공인의 보관자는 군에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읍ㆍ면에서는 총무팀장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공무원이 보관자가 된다.<개정 2004.7.8., 2015.1.26.,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