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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인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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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천군 공인(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행정복지센터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등록, 관수 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6., 2019.10.21., 2022.7.8.>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읍장ㆍ면장,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이하 "보조기관"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개정 2019.10.21., 2022.7.8.> ③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 사업소, 읍장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해야 한다.<개정 2022.7.8.> ④ 군수 및 읍장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의 분야별로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한 군수 및 읍장ㆍ면장의 공인(인증기포함)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2.7.8.> ⑤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⑥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8.7.6., 2019.10.21.>

제4조 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글자를 붙이며,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9.10.21., 2020.12.21.> ②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할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전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4.7.8. 2015.1.26.> ④ 제2항의 승인을 받아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 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제5조 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① 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등록한다.<개정 2004.7.8., 2015.1.26.> ② 직속기관, 사업소, 읍장ㆍ면장 또는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4.7.8., 2015.1.26., 2019.10.21., 2022.7.8.> ③ 자치행정과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7.8., 2015.1.26., 2019.10.21.> ④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신청해야 하며, 자치행정과장은 컴퓨터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개정 2004.7.8., 2015.1.26., 2019.10.21., 2022.7.8.> ⑥ 자치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

제7조 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7.8., 2015.1.26., 2019.10.21.>

제8조 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7.8., 2015.1.26., 2019.10.21.>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군보 또는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

제10조 공인폐기

제10조(공인폐기) ①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4.7.8., 2015.1.26., 2019.10.21.>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폐인 표시한 후 별지 제1호 서식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반납된 공인은 형태를 없애거나 소각하여야 한다<개정 2004.7.8., 2015.1.26., 2019.10.21.>

제11조 공인의 사고보고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7.8., 2015.1.26., 2019.10.21.>

제12조 공인의 보관자

제12조(공인의 보관자) 공인의 보관자는 군에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읍ㆍ면에서는 총무팀장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공무원이 보관자가 된다.<개정 2004.7.8., 2015.1.26.,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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