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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주민투표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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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0.>

제2조 군의 책무

제2조(군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0.> ② 군수는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신설 2009.6.10.><개정 2014.10.10., 2023.4.10.>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조례로 정한 사람”이란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4.10.]

제4조

제4조 삭제<2023.4.10.>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로 한다.<개정 2014.10.10.>

제6조 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 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과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 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서명과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과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3.4.10.>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3.4.10.> ③ 삭제<2023.4.10.>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체류지ㆍ생년월일, 청구의 대상과 취지,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2009.6.10, 개정 2014.10.10., 2023.4.10.>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별로 열람 기간,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0.10., 2023.4.10.> ② 삭제<2014.10.10.>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14.10.10.>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ㆍ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서천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6.9.> 1.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천군의원 나.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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