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국책사업의 지역 내 유치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자치단체간의 국책사업 유치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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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국책사업의 지역 내 유치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자치단체간의 국책사업 유치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책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국책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10.21.> 1.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 2. 생명공학, 환경공학, 정보통신, 나노기술 등의 첨단산업단지와 연구시설 3. 공공기관과 관광·체육시설을 포함하여 국가가 설치하는 각종 시설 4.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각종 국가적인 사업과 산업단지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서 서천군 또는 서천군의회가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하여 구성된 기관과 사회단체 및 순수 민간기관단체나 기구에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제4조(지원대상 활동) 국책사업의 유치활동을 위한 단체의 구성과 설립 및 홍보, 기획 등 유치에 필요한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국책사업의 지역 내 설치가 결정된 후 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제5조(보조금과 출연금)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과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② 지원대상이 되는 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보조금을 대신하여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③ 보조금과 출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등 그 밖의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1., 2019.10.21.>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과 사회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22.7.8.>
제7조(유치활동계획과 정산) ① 보조금과 출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유치대상 국책사업과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0.21.> ② 국책사업의 유치활동이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와 종료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보조금 및 출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 시 단체나 법인의 해산 유무를 불문하고 보조금과 출연금의 잔액은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개정 2019.10.21.>
제8조(신청 및 접수) ① 보조금과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과 출연금을 신청한 기관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제9조(심의)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활동계획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과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천군 국책사업유치활동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제10조(결과통보)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출연금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 해야 한다.<개정 2019.10.21.>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국책사업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19.10.2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19.10.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5.1.26., 2018.12.31., 2019.10.21.>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국책사업 소관 실장ㆍ과장ㆍ소장 2. 위촉직 위원: 서천군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26., 2022.7.8.>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10.21.> 1. 기관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관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관단체보조금과 출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