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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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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국책사업의 지역 내 유치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자치단체간의 국책사업 유치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책사업의 범위

제2조(국책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국책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10.21.> 1.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 2. 생명공학, 환경공학, 정보통신, 나노기술 등의 첨단산업단지와 연구시설 3. 공공기관과 관광·체육시설을 포함하여 국가가 설치하는 각종 시설 4.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각종 국가적인 사업과 산업단지

제3조 지원대상 기관단체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서 서천군 또는 서천군의회가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하여 구성된 기관과 사회단체 및 순수 민간기관단체나 기구에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제4조 지원대상 활동

제4조(지원대상 활동) 국책사업의 유치활동을 위한 단체의 구성과 설립 및 홍보, 기획 등 유치에 필요한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국책사업의 지역 내 설치가 결정된 후 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제5조 보조금과 출연금

제5조(보조금과 출연금)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과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② 지원대상이 되는 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보조금을 대신하여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③ 보조금과 출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등 그 밖의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1., 2019.10.21.>

제6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과 사회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22.7.8.>

제7조 유치활동계획과 정산

제7조(유치활동계획과 정산) ① 보조금과 출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유치대상 국책사업과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0.21.> ② 국책사업의 유치활동이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와 종료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보조금 및 출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 시 단체나 법인의 해산 유무를 불문하고 보조금과 출연금의 잔액은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개정 2019.10.21.>

제8조 신청 및 접수

제8조(신청 및 접수) ① 보조금과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과 출연금을 신청한 기관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제9조 심의

제9조(심의)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활동계획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과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천군 국책사업유치활동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제10조 결과통보

제10조(결과통보)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출연금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 해야 한다.<개정 2019.10.21.>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국책사업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19.10.2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19.10.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5.1.26., 2018.12.31., 2019.10.21.>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국책사업 소관 실장ㆍ과장ㆍ소장 2. 위촉직 위원: 서천군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26., 2022.7.8.>

제12조 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10.21.> 1. 기관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관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관단체보조금과 출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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