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천군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지역의 발전과 서천군의 재정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0.>
서천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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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천군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지역의 발전과 서천군의 재정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0.>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사는 수권자본금의 규모를 정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군수가 출자하는 자본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군 이외의 자의 출자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발행) ①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②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며, 보통주로 발행한다. ③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100주권, 1,000주권의 5종으로 발행한다. ④공사가 발행하는 1주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⑤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주로 한다. ⑥주식 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주식에 대한 배당) 공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익을 배당한다.
제7조(군의 주주권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가 행사한다.
제8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2. 기금에 관한 사항 13.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4. 공고에 관한 사항 1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6. 해산에 관한 사항 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제10조(임원) ①공사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사장과 감사는군수가 임면 한다. 단, 사장은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면한다. ③상임이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사장이 임면 한다.
제11조(임기 및 직무) ①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8.10.> ②임원의 결원으로 후임자가 임명 되었을때 그 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부터 기산하며 결원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0.12.21., 2022.8.10.>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2.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