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8., 2021.12.24.>
곡성군 · 공포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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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8., 2021.12.24.>
제2조(대출기간)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별 상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8., 2017.12.8., 2018.12.27., 2021.12.24.> 1. 재해복구자금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개정 2005.10.18., 2017.12.8.> 2. 시설자금 : 4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개정 2015.10.8., 2018.12.27.> 3. 운영자금 :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후 3년 균분상환 <개정 2005.10.18.> 4. <삭제 2015.10.8.>
제3조(융자신청 및 사업추진) ①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주민소득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가구와 법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1., 2015.10.8., 2018.12.27., 2021.12.24.> 1. <개정 2005. 10. 18, 2011.1.1, 2014.11.14.> <삭제 2021.12.24.> 2. 단체 : 총회 등의 의결을 거친 회의록 <개정 2005.10.18., 2011.1.1., 2014.11.14., 2018.12.27., 2021.12.24.> ②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신청자에게 융자결정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업추진 및 사후지도감독과 융자금 회수에 책임을 진다. <개정 2002.9.12.> ③사업자금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담당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집행ㆍ관리하고,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는 분야별 사업추진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에서 관
제4조(위원회 운영) ①조례 제5조에 따른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정과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이며, 위촉직위원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3.9.25., 2015.12.30., 2017.12.8., 2018.12.27., 2021.12.24.> 1. 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곡성군의회 의원 3명 이내 <개정 2020.11.30., 2021.12.24.> 2. 도시경제과장, 산림과장, 농촌지원과장, 유통축산과장 <개정 2007.5.31., 2007.6.11., 2013.9.25., 2015.02.05., 2015.12.30., 2018.12.27., 2020.11.30., 2021.12.24., 2023.6.12.> 3. 수탁금융기관의 여신담당과장 4. 관련분야 단체 대표자 또는 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내 <신설 2005.10.18., 개정 2011.1.1, 2013.9.25, 2020.11.30., 2021.12.24.> ②공무원이 아닌
제4조의2(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9.25.>
제4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와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13.9.25., 개정 2015.10.8.>
제4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3.9.25.>
제5조(사업의 착수) ①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융자결정통지서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착수 10일 전에 사업착수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연도 폐쇄기까지 융자실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하고 융자사업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③제2항의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6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개정 2017.12.8.> ①조례 제10조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거치기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6.11, 2015.10.8., 2021.12.24.> ②융자금 상환 연장기간 내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융자금 이자감면 등) 1998년 이전 주민소득지원기금과 2007~2008년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금에 대하여 원리금 전액 일시상환시 연체이자를 감면한다. <개정 2008.4.15., 2018.12.27.>
제7조(융자조건) 조례 제8조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융자결정 통지서를 통지할 때에는 다음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18.12.27., 2021.12.24.> 1. 융자금 교부방법 및 융자금 상환조건 2. <삭제 2015.10.8.> 3. 사정 변경에 따른 사업의 중단, 폐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한 군수의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8.> 4.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이자 포함) 5. 융자사업 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5.10.8.>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0.8.>
제7조의2(농업경영회생사업) 2007~2008년 농업경영회생사업에 한정하여 다음 사항에 따른다. <신설 2007.6.11., 개정 2015.10.8., 2018.12.27.> ① <삭제 2015.10.8.> 1. <삭제 2015.10.8.> 2. <삭제 2015.10.8.> 3. <삭제 2015.10.8.> ② <삭제 2015.10.8.> ③ <삭제 2015.10.8.> ④융자금의 상환은 연 1회로 하되 상환기간 만료일에 속하는 분기의 말일(3월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납기로 하며 군수는 분기 말일 20일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⑤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최종 상환기일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15일이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독촉을 받고도 기간 내에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