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4. 7, 2013.7.2)
영광군 · 공포일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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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4. 7, 2013.7.2)
제2조(적용범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고용) 한빛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ㆍ안전감시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4조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별표 1의 감시센터요원의 고용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감시센터요원(이하 "요원"이라 한다)을 고용 한다.(개정2005.3.5, 2012. 4. 7, 2013.7.2)
제4조(고용구비서류) 고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력증명서 1통 3. 주요경력증명서 1통 4. 건강진단서 1통(보건소 및 병원급 이상) 5. (삭제 2001.9.12) 6.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7.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4매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5조(근로계약) ① 요원은 계약직으로 하고 정년은 60세로 한다. (전문개정 2012. 4. 7.) <개정 2022. 5. 10., 2023. 6. 13.> ② 요원의 고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근로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다.이 경우 계약당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 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④ 위원장은 선임분석원 중 조례 제14조의 기술팀장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기술팀장으로 임명한다.(신설 2012. 4. 7.)
제6조(결격사유) 위원장은「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요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2.4.7.)
제7조(근로계약의 해지) ① 위원장은 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할 수 없다. 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명령을 위반한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동등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3.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때 4. 예산의 삭감 또는 고용 사유가 소멸한 때 5. 환경조사ㆍ감시결과를 고의로 조작ㆍ왜곡 또는 허위 공표한 경우 6. 임기 중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단, 고의가 아닌 과실은 제외한다. 7. 요원이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8. 감시센터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환경조사ㆍ감시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9. 환경조사ㆍ감시활동으로 원전 등의 건설ㆍ운영에 불법ㆍ부당한 지장을 준 경우 (전문개정 2012.4.7.) ② 요원이 근로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휴직) ① 요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1개월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었을 때 3. (삭제 2005.3.5) ②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휴직기간) ① 제8조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제5조의 계약기간내 이어야 한다. 1. 제1호 해당자:1년 이내 2. 제2호 해당자:형확정 판결시까지. 단,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삭제 2005.3.5) ②휴직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2005.3.5)
제10조(근무시간) ① 요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요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할 시 업무형편에 따라 위원장 이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4. 7.)
제11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위원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휴가의 종류) 요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개정'05.3.5, 2012.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