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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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봉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23.06.08.> ② <삭제 2023.06.08.>
제3조(국내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하는 경우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23.06.08.>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삭제 2023.06.08.> 2.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봉화군의회의장”으로 본다.<개정 2023.06.08.> 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봉화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1”로 본다.<개정 2023.06.08>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