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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6-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기업의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기업의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상남도 ESG경영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 지원 계획 3.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의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경영 평가 관련 컨설팅 3. 그 밖에 도지사가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법인·단체, 연구소,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자문단 구성·운영

제8조(자문단 구성·운영) 도지사는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SG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ESG경영 확산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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