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대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상호간 동반성장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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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대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상호간 동반성장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3.>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5. “상생협력”이란 소상공인·중소기업·대기업 간, 소상공인 상호 간, 중소기업 상호 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6. “상생협력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10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상가를 말한다. 7. “불공정거래행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를 말한다. 8.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9. “자율상권구역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소상공인·중소기업·대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달성하고 지역 내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과 시책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상공인 등의 책무) 도내 소상공인과 기업, 관련단체 및 주민 등은 정부 및 도가 추진하는 상생협력 추진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상공인·중소기업·대기업 간의 상생협력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중소기업·대기업 간 상생협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중소기업·대기업 간 성과공유 및 기술ㆍ인력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상공인·중소기업·대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상생협력 정책수립 등을 위해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대기업 간 상생협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자료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상생협력상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시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지원사업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 지원을 통해 직접·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③ 도지사는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상인 또는 협동조합 등의 상인단체가 상가건물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제9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도지사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10조(경상남도 상생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소상공인·중소기업·대기업 간의 상생협력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13.> 1. 소상공인·중소기업·대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2. 상생협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 3. 불공정 거래관행 등 갈등해소 및 구제 방안 4. 상생협력 성공모델의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상생협력상가 활성화 방안 6.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6.13.]
제10조의2(경상남도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지역상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해제 2.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3.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 4.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상권위원회는 제10조의 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13.]
제11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녀 비율 어느 한쪽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6.13.> 1. 도 소속 상생협력 및 지역상권 업무 담당국장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소상공인 대표 4. 대기업 대표 또는 이사급 임원 5. 중소기업 대표 6. 전통시장 대표 7.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8.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또는 법무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9. 법학, 경제학, 경영학, 도시재생, 도시개발, 도시계획, 관광, 마케팅 분야 전문가 또는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10. 소비자단체 또는 경제관련 시민단체 대표 11. 그 밖에 공정거래, 상생협력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