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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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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저상버스”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말한다. 3.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4. “광역이동지원센터”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시켜주는 도 단위 이동지원센터를 말한다. 5. “점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사전점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공사 신고나 허가 시 또는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설계도면 검토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기준에 맞게 설치되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사후점검: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ㆍ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시·군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자문

제7조(자문)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사업에 대하여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교통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2.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저상버스 도입 및 계획

제8조(저상버스 도입 및 계획) ①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내 및 농어촌버스 등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정류장과 보도 및 도로 정비 3. 교통약자의 시외버스 이용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에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저상버스의 운영

제9조(저상버스의 운영) ① 도지사는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0조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제10조(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 · 군수와 협의하여 시 · 군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시·군 간 이동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하여야 하며, 24시간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제11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승차 이용신청 접수 및 관리 2. 제1호의 업무에 필요한 전산망 등 통신수단의 구축·운영 및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지원 4.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항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5.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특별교통수단 지원계획

제12조(특별교통수단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시ㆍ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군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이용 요금 및 운행 대수 2. 광역이동지원센터 종사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 편람 발간 · 배포 3.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유지보수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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