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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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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법 제6조에서 규정한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2.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사업 3. 의료취약지의 필수 보건의료인력등 수급을 위한 지원사업 4. 인권보호를 위한 권익옹호 지원사업 5. 처우개선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6.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건의료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등 주요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보건의료인력등의 복지향상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제8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① 도지사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제9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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