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제1항에서의 위임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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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제1항에서의 위임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시설 2.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도지사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ㆍ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축물ㆍ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개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 권장) 도지사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을 홍보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수돗물 절약 사업)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문적ㆍ정기적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도지사가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