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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

강동구 · 공포일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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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 적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6.>

제2조 정 의

제2조(정 의) 이 규칙에서 환경공무관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강동구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공중화장실의 청소·관리 등을 위하여 고용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2. 4. 6.>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노·사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2. 4. 6.>

제4조 균등대우

제4조(균등대우) 환경공무관은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22. 4. 6.>

제5조 환경공무관 운영위원회

제5조(환경공무관 운영위원회) ① 환경공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공무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4. 6.>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환경공무관 고용기준<개정 2022. 4. 6.> 2. 환경공무관 징계처분(해고에 한함)<개정 2022. 4. 6.>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 4. 6]

제6조 구성 등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하고, 환경공무관 대표 1인은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단, 환경공무관 위원은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고충처리와 산업안전관리 사전 예방업무를 위해 비작업요원으로 한다.<개정 2007.8.16, 2013.12.18., 2017.02.22., 2020.1.2., 2022.4.6.>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 자격기준

제7조(자격기준) ① 구청장이 환경공무관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자는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3. 6. 14.> 1. 시·군·구에서 환경공무관으로 근무하다 징계에 의하여 해고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개정 2022. 4. 6.> 2. 피성년후견인<개정 2020. 12. 2., 2022. 11. 30.>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정신질환자 ②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의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 미화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공무관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6.>

제8조 모집공고

제8조(모집공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신규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6.> 1. 모집인원,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장소·방법 등

제9조 제출서류

제9조(제출서류) 환경공무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6.>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제10조 고용 우선 순위

제10조(고용 우선 순위)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고용 우선순위를 결정, 고용순위자명부(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고 고용대상자를 선정·통보하여야 하다.<개정 2022. 4. 6.> 1. 투철한 대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 2. 신체요건이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개정 2022. 4. 6.> 3. 환경공무관 채용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개정 2022. 4. 6.> ② 환경공무관으로 근무하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으로 퇴직된 자의 가족이 환경공무관으로 취업을 원할 경우 제7조의 자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결원으로 인한 신규고용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고용할 수 있다.<개정 2022. 4. 6.>

제11조 고용

제11조(고용) ① 고용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함판 사진 2매 2.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 . 공립병원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제12조 퇴직사유

제12조(퇴직사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22. 4. 6.> 1. 퇴직을 원할 경우 2. 산업재해로 요양하여 2년이 경과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3. 제14조의 고용해지사유에 해당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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