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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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배수설비 사용개시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서식 3.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수량 신고 :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사용 업종(적용구분) 변경신고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6.26>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시기와 사용량에 따른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의 차이수량이 30퍼센트 이상일 경우에 한하며, 그 차이수량이 3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3조(일시사용 신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하수배출량의 산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장치가 설치된 경우 가. 계측장치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2. 계측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1개월 간의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 간의 급수시간│ │ 1개월 간의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 간의 급수시간│ <p style="font-family:굴림체">└────────────────────────────────┘└────────────────────────────────┘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등 사용자에 대하여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1일 평균 하수발생량과 사용 인구를 곱하여 산정
제5조(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해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이 아닌 옥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⑤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의 요금 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제26조ㆍ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 ⑦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6조(계측장치의 점검 및 검정시험) ① 계측장치는 1개월에 한 번 이상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량의 산정을 위하여 계측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계측장치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계측장치가 시간계인 경우에 시험결과의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료에 정산하여 환불하거나 추징한다. 100 정정 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 100 ± 오차 ④ 계측장치가 양수시설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삭제 <2020.2.14.>
제8조(배수설비 설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공사시기와 공사비를 결정하고, 공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공사신청의 취소)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반려 사유가 없으면 설계비, 그 밖에 취소할 때까지의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해당 공사를 이미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6.14.>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준공검사필증(사용승인)을 교부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협의하여 조정한다. 1. 인허가 승인 시: 90퍼센트 <개정 2023.6.14.> 2. 준공신청전 : 10퍼센트
제11조(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시장이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사용료는 수도사용료고지서, 수수료는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고, 점용료와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③ 삭제 <2022.4.6.>
제12조(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다음과 같이 감면 한다. <개정 2019.6.26> 1. 전액 면제: 조례 제27조제2호 및 제9호부터 제10호에 따른 경우 <개정 2019.6.26> 2. 차이수량에 대한 감면: 조례 제27조제8호에 따른 경우 <개정 2019.6.26> 3.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 감면 : 조례 제27조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에 따른 경우 <신설 2019.6.26> 4. 하수도요금의 100분의 30 감면 : 조례 제2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우 <신설 2019.6.26> ② 조례 제27조 및 이 규칙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단서신설 2019.6.26>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