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에서 급수하는 수도 사용량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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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에서 급수하는 수도 사용량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수도전 번호) ①시장은 수도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도전 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등재하고 수도전 번호를 부여한다. ②시장은 등재된 수도전에 대하여는 그 등재와 동시에 점검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점검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점검카드 교부상황은 점검카드 교부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카드 정리) ①점검카드에는 급수량 점검 및 조정 내용 정수처분, 급수 정지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②수도전을 폐전하였을 때에는 점검카드를 회수하여 점검카드 회수처리부(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하고 그 등재순으로 편철 보관한다. ③매년도말 점검조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년도 카드에 최종 조정 내용을 이기하고 수도전 번호 순위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제5조(점검) ①수도전의 수도 계량기의 점검은 매월 10일 이내에 수용가 별로 점검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기준일은 전회 점검일에서 1월이 되는 날이 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 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점검은 수도전 사용가 등의 입회하에 실시하여 점검 결과를 점검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입회인이 없는 빈집이나 동결등의 사유로 점검이 불가능한 수도전에 대하여는 전월 사용량을 감안하여 추정 조정하고 익월에 정산 조정한다. 이 경우 점검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추정 조정은 2회 이상 계속할 수 없다.
제6조(급수량의 확정) 수도 계량기에 의한 급수량은 당월 지침에서 전월 지침을 차인한 수를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량이 기본량에 미달될 때에는 요금 조정에 불구하고 실 사용량으로 확정 한다.
제7조(급수업종) ①시장은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거나 점검근무 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 급수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조정한다. ②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도전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용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8조(점검원의 보고) 점검원은 점검한 그 날의 점검 결과를 점검 집계표(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 내역표) 정례일의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점검 집계표에 의하여 조정내역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한다.
제10조(심사) 시장은 점검원의 검침의 적정 계산의 여부를 확인,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재조정)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점검 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점검원 또는 그 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재조정 결과가 당초 점검 사항과 다른 때에는 점검카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 명세서) 점검카드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례일별 점검단위로 조정 명세서(별지 제 8호서식)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