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동해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10., 2021.12.24.>
동해시 · 공포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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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동해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10., 2021.12.24.>
제2조(행정사무감사) ①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개정 1998.08.22., 2021.12.24.>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2000.04.01., 2021.12.24.>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채택 또는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1994.11.18> ⑤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은 감사계획서가 본 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18> [제목개정 <2021.12.24.>]
제3조(행정사무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의 찬성이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범위를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08.22>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 회의에서 조사를 행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1998.08.22>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
제4조(사무보조사)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30조에 의한 시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의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8.01.10., 2021.12.24.>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개정 1994.11.18, 2008.01.10., 2021.12.24.>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설 1994.11.18> <개정 2008.01.10> <개정 2018.10.12.> 5.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청소대행업체)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01.10., 2021.12.24.> ② 의회는 제1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의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③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무중 국회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감사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1994.11.18>, <개정 2023. 6. 2.>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서류 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18, 2008.01.10., 2021.12.24.>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11.18.> <개정 2021.12.24.>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1994.11.18> <제5항에서 이동 2018.10.12.> 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거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하며, 선서서는 별표1과 같다. <신설 1994.11.18.> <제6항에서 이동 2018.
제9조의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제9조에 의하여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4.11.18.>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1994.11.18.> ③ 제9조에 의하여 출석하는 관계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은 「공무원여비규정」 기준을 준용하여 보상하되,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공무원등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08.22, 2008.01.10.>
제9조의3(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7조제4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서류의 제출이나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인을 거부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7조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1.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출석 또는 서류를 미제출한 자 : 400만원 2. 이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또는 서류를 미제출 하였으나,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3.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출석 또는 서류를 미제출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 200만원 4. 출석은 하였으나 선서 또는 증언일체를 거부한 자 : 100만원 5. 출석은 하였으나 선서 또는 증언일부를 거부한 자 : 5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통보에 따라 동해시장(이하“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 징수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 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 회의 또는 감사, 조사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