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삼척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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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삼척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공무원 중 시의 읍ㆍ면ㆍ동장을 제외한 삼척시지방별정직 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 으로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에 따라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07.22.>
제3조(임용권자) ① 시장은 그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6.24.>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1.06.24.>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07.22.>
제5조(임용절차 등) <개정 2011.06.24.>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07.27., 2023. 5. 26.>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의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07.27.>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 할 수 있다. <신설 2012.07.27.>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 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2.07.27.>
제6조 <삭제 2020.2.28.>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 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07.27.><개정 2020.2.28.>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 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된다. ③ <삭제 1998ㆍ11ㆍ19> ④ <삭제 1998ㆍ11ㆍ19>
제8조의2(교육훈련) <신설 2011.06.24.> ① 시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