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이하“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23-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이하“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8.5.24>
제3조(피해보상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및 조사)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작자는 피해보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피해발생 소재지 읍 ·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작자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피해발생 소재지 읍 ·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읍 · 면장은 현장조사(별지 제3호서식)를 실시하고, 피해발생신고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 ·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8.5.24>
제5조(위원회 구성)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농정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5.24] <개정 2018.9.21> ① 삭제 <2018.5.24> 1. 삭제 <2018.5.24> 2. 삭제 <2018.5.24> ② 삭제 <2018.5.24> ③ 삭제 <2018.5.24> ④ 삭제 <2018.5.24>
제6조 삭제 <2018.5.24>
제7조(보상비율 및 산정방법)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액의 차등비율과 산정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목개정 2018.5.24] <개정 2018.5.24> 1. 삭제 <2018.5.24> 2. 삭제 <2018.5.24> 3. 삭제 <2018.5.24> 4. 삭제 <2018.5.24>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