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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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협의회”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관광(이 조례에서 “지역관광”이라 한다) 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군 단위의 그 명칭으로 설립하는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군수는 관광자원의 지속적 활용과 협의회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및 지도ㆍ감독 등으로 풍부한 지역관광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허가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공동참여자는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그 법인설립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1. 명칭은 군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도록 할 것 2.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3.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을 것 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 나. 관련기관ㆍ단체 등간의 연계ㆍ협력업무 다. 그 밖에 군수가 협의 및 건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제출) ① 협의회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라 해당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허가취소) 군수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정관변경) ① 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허가신청 사항을 검토 후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제9조(사무국) ① 법인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되, 사무국장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업무 및 사업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동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할 경우 법인설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 및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수행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및 사업지원에는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사업을 포함한다.
제11조(보조금 지원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협의회는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1. 해당 정관의 기재사항 2. 수행업무 및 역점사업 3. 운영규정의 제ㆍ개정 4. 군 소속 공무원의 업무협조 및 파견근무 5. 그 밖에 군수 또는 협의회가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실적보고서 등) ① 협의회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보고서 및 사업비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