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군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서천군 문예의전당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서천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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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군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서천군 문예의전당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위치) 서천군 문예의전당(이하 "문예의전당"이라 한다)은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176-2에 둔다. <개정 2019.10.21.>
제3조(설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예의전당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관리실 2. 대공연장, 소공연장, 청소년공연장 3. 교육실 4. 안내데스크 5. 그 밖의 설비
제4조(사용범위) 문예의전당 사용범위는 제3조의 시설과 그 밖의 설비에 한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문예의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9.30.> ② 문예의전당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신청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유로 허가의 취소나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다만, 제7조제4호에 규정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허가 취소 등) 군수는 사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허가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3.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승낙을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8조(사용료 납부 등) ① 문예의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사용료는 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시간 미만 : 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20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50 3.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80 4. 3시간 이상 : 기 납부한 사용료와 같은 금액(다만, 4시간을 초과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⑤ 초과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1. 문화예술 단체회원전과 회원의 작품발표회로서 영리를 목적으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 법인단체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서천지역 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1.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게첨·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군수는 문예의전당 관리나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나 사용 중단 시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1.> ⑤ 사용자는 군수가 제4항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부터 10일(문예회관 게시판 공고)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설비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허가사용일 10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100분의 50 반환 허가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군수가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관리) ① 문예의전당은 군수의 명을 받아 문화체육과장 책임하에 관리 한다.<개정 2018.12.31., 2020.7.1., 2023.6.9.> ② 문예의전당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및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