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3-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수욕장”이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지정ㆍ고시된 해수욕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9.10.21.>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해수욕장에서의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0.21.> ②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원칙) 군수는 해수욕장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은 귀중한 공유자원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이용할 것 2. 해수욕장은 주민 및 이용객이 연중 즐길 수 있는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할 것 3. 해수욕장 관리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할 것 4. 해수욕장은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 5.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 6. 해수욕장 자원이 고루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해수욕장이 사계절 친수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7. 해수욕장의 환경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것
제6조(개장기간 등) ① 군수는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나 해수욕장의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개장 15일 전까지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7조(사용료) ① 군수는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해수욕장시설별 사용료 징수 조례를 별도로 제정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조례를 따른다. ③ 제2항 단서 외의 부분에 따라 사용료가 결정된 때에는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ㆍ운영) ① 해수욕장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선정된 위탁운영자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9.20.> ⑤ 군수는 수탁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제9조(위탁 내용 및 범위)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21.> 1.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부과 및 징수 3. 해수욕장 안전 및 환경관리, 시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이용활성화, 홍보에 관한 사항 5. 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해수욕장시설 등이 고유 목적에 따라 관리ㆍ운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해수욕장의 수탁자는 제1항의 각 호 내용을 포함하는 관리ㆍ운영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계획서 등을 매년 작성하여 개장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1. 해수욕장 이용 고객에 대한 친절한 봉사와 주위의 청결 유지 2. 불법 영업행위와 쓰레기 및 오수ㆍ폐수 등의 무단투기ㆍ유출 예방활동 3.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4. 부당요금 징수 및 호객행위 단속을 위한 단속반 구성ㆍ운영 5. 군수가 해변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지도ㆍ감독사항 준수 6. 태풍 등 천재지변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대피명령의 준수
제11조(위탁협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개정 2020.12.21.> 1. 제10조에 따른 수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군에서 고시한 해수욕장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 3.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을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