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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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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서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서천군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서천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관련 단체, 전문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 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군수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군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서「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조성 기준

제9조(조성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의 조성 기준에 맞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건강한 환경 조성 5. 여성참여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강화

제10조 담당부서의 설치

제10조(담당부서의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 친화도시 담당부서를 설치하거나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도시공간계획의 기본 영역

제11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 영역) 군수는 도시공간계획(도로·교통, 공원·녹지, 산업단지 조성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고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 편의 나. 대중교통의 편의와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라.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마. 범죄예방 환경설계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여성ㆍ임산부ㆍ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확보

제12조 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제12조(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의 구축 2. 범죄ㆍ위험 예방 군민 모니터링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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