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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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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5, 2014.10.10., 2019.10.21., 2022.7.8.>

제2조 명칭과 위치 및 현황

제2조(명칭과 위치 및 현황) 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현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3.6.>

제3조 시장의 설치 및 폐지

제3조(시장의 설치 및 폐지)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장을 개설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교통, 기존 유통산업의 지역실정을 고려한 시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 후 개설해야 한다.<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유통환경 또는 시장기능의 쇠퇴 등으로 계속하여 시장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30일 이상 공고 후 폐지 할 수 있다.<개정 2014.3.6.> ③ 정기시장의 개장은 5일 간격으로 하되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상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2021.5.20.>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시장을 특별히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시장일에 그 날 사용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4.3.6., 2019.10.21.> 1. 시장의 명칭 및 종류 2. 점포 및 토지의 개소와 면적 3. 사용목적 4. 사용기간 5. 사용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시장의 기능이나 정상화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4.3.6.> ③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삭제<2014.3.6.> ⑤ 제7항의 허가신청 시 재허가가 시장기능 정상화를 위하여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4.3.6.> ⑥ 사용허가를 득한 후 조례에서 정한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취소당한 자는 1년 이내에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신설 2011.12.5.> ⑦ 상설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4.3.6.><개정 2015.12.30., 2019.10.21., 2022.7.8.> 1.

제5조 사용료

제5조(사용료) 사용자는 별표 2의 시장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는 시장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요율을 3퍼센트 이상에서 5퍼센트 이하의 범위까지 조정ㆍ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4.10.10., 2019.10.21.>

제6조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제6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5조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1.12.5., 2014.3.6, 2015.12.30., 2019.10.21.>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을 한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3.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했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폐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4. 시장의 점포나 노점(露店)을 항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2의 제1호에 따른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30일까지 납부토록 해야 한다. 5. 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 회당 징수한다. 6. 사용일수가 1월 미만일 때에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7. 시장 사용면적은 1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1제곱미터 미만은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② 사용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15퍼센트 요율의 연체금을 징수한다.<개정 2015.12.30. 2019.10.21.> ③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사용료의 부과ㆍ징

제7조 사용료 산정의 특례

제7조(사용료 산정의 특례) 시장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제5조에 따라 산출된 연간 사용료를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사용료에 해당연도의 사용료 인상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개정 2015.12.30., 2019.10.21.> 증 가 율 사 용 료 인 상 률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10퍼센트 + (증가율 - 10퍼센트) × 0.3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13퍼센트 + (증가율 - 20퍼센트) × 0.1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16퍼센트 + (증가율 - 50퍼센트) × 0.06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19퍼센트 + (증가율 - 100퍼센트) × 0.03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22퍼센트 + (증가율 - 200퍼센트) × 0.01 50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 (증가율 - 500퍼센트) × 0.005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3.6., 2015.12.30., 2019.10.21.>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지급능력이 상실되어 사용료 납부능력이 없을 때 2. 점포시설 및 보수비를 사용자가 부담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14.3.6., 2019.10.21.> ③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군수는 시장사용료를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3.6., 2019.10.21.>

제9조 사용료의 환급

제9조(사용료의 환급)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개정 2014.3.6.>

제10조 사용자의 권리의무

제10조(사용자의 권리의무) ① 시장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 동안 항시 사용권을 갖는다.<개정 2014.3.6., 2015.12.30.> ② 사용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하며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4.3.6., 2019.10.21.> ③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 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더럽히고 망가뜨리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4.3.6., 2015.12.30., 2019.10.21.>

제11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제11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그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개정 2014.3.6., 2019.10.21.> 1. 상호 및 주소를 변경했을 때 2. 삭제<2015.12.30.> 3. 시장재산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훼손했을 때 4. 시장사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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