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천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1.>
서천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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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천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1.>
제2조(기본원칙)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활동 등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학습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평생학습경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학습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 참여자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한 학습동아리ㆍ단체ㆍ기관 ② 삭제<2021.11.10.>
제4조(평생학습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시행과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 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서천군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0.21.>
제5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정책의 평가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 축제 운영 6. 그 밖에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씩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10.21., 2021.12.30., 2023.6.9.> 1. 당연직 위원 가. 자치행정과장 나. 인구정책과장 다. 건강증진과장 라. 농업지도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서천교육지원청 평생학습담당 부서장 다. 군내 평생학습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라. 그 밖에 평생학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평생학습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7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공무원인 위원과 기관 및 시설ㆍ단체의 장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소속기관 인사 등으로 직위변경, 전출 등 소관업무 변경 및 사업장을 떠나게 된 때 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8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9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설치) 평생학습 기관ㆍ시설(부서)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서천군 평생학습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실무협의회의 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세부 사항
제12조(실무협의회의 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평생학습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6.9.> 1. 평생학습 관련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팀장 2.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의 평생학습 담당(자) 3. 도서관ㆍ문화원ㆍ주민자치센터ㆍ복지관 등의 평생학습 담당자 4. 군내 평생학습 기관ㆍ단체 실무책임자 ③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평생교육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