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부지원정책 외에 서천군의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5., 2019.10.21.>
서천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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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부지원정책 외에 서천군의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5., 2019.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25., 2019.10.21.> 1. "친환경농업"이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거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 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 ①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②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친환경 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5.9.2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위촉직 위원 정수에서 여성위원 40퍼센트 이상 포함)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9.25.>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서천군의회 의원 1명, 농업정책과장, 농업지도과장, 농업축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5.1.26, 2015.9.25., 2018.12.31., 2019.10.21., 2023.6.9.> ④ 위촉직 위원은 친환경농업 관련 학계 전문가, 농업인,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10.21.>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9.25.>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및 각종 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9.25.> ②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9.25., 2019.10.21.>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9.10.21.> ② 간사는 농업진흥팀장이 되며, 서기는 농업진흥팀 주무관이 된다.<개정 2015.1.26., 2015.9.25., 2023.6.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및 수당) ① 회의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9.10.2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9.25., 2019.10.21., 2020.4.3.>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사임,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9.25.>
제11조(토양보전)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1.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사항 3. 농경지 개량 4.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토양검정
제12조(교육 및 훈련)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자, 소비자,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