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마을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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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마을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21.> 1. “서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행정리를 말한다. 다만,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3. “지원사업”이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변영향지역의 마을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천군 비인면 충서로 636 일원에 설치하거나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개정 2012.11.15.>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제4조의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재원의 규모와 연차별 투자계획 4. 지원사업의 종류와 내용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10.21.>
제6조(지원재원의 조달) 제4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제4조와 제5조의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서천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과장, 시설정보과장, 수산자원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2.11.15., 2015.1.26, 2016.12.29., 2018.12.31., 2023.6.9.> 1. 서천군의회 의원 2. 교수, 변호사, 언론인, 사회단체대표 3. 그 밖에 환경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9.10.21., 2022.7.8.>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시설팀장이 된다.<개정 201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