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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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9.25>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14.>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8.08, 2015.09.25., 2023.6.14.>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5.09.25., 2023.6.14.>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정읍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6.14.> <본조신설 2008.08.08> <개정 2012.07.19, 2015.09.25>, [제목개정2023.6.14.]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해서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05.24, 2012.07.19, 2015.09.25., 2023.6.14.> 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08.08, 2015.09.25>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정읍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5.09.25>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6.05.24, 2015.09.25> 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8.08, 2015.09.25> 7. 영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