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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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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한 수당 등 지원사업 6. 경력관리 지도 사업 7.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 사업 8.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처우개선위원회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0조 비용의 보조

제10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 등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청도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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