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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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3. 6. 9.> 2. 삭제 <2023. 6. 9.> 3. 삭제 <2023. 6. 9.> 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 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5. “예비저감조치”란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인해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공부문에 대해 발령 예상 전일에 사전 저감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예방 및 저감·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예방 및 저감·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③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건설기계,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6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예비저감조치) ① 도지사는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여 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른다. 1. 공해차량 운행제한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도지사는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차량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효과 제고를 위한 예비저감조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부문에 대한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저감 조치에 한 한다.
제7조의2(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신문ㆍ방송,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6. 9.>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7.31.]
제8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1호의 운행제한 대상지역을 시·군별 미세먼지 영향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구분하여 지정·운영한다. ② 자동차 운행제한의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는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기간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0.7.31.]
제9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개정 2020.7.31.> ① 제7조제1항제1호의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개정 2020.7.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7.31.> 1. 「지방세법」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자동차 <신설 2020.7.31.> 2.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신설 2020.7.31.>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자동차 <신설 2020.7.31.>
제10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도지사는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도민들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강원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