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1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도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7. 5. 4, 2013.7.26., 2015.10.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3.7.26., 2023. 6. 9.> 1. 삭제 <2023. 6. 9.> 2. 삭제 <2023. 6. 9.> 3. 삭제 <2023. 6. 9.> 4. 삭제 <2023. 6. 9.> 5. 삭제 <2023. 6. 9.>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지방도(이하 "도로"라 한다)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5.4., 2013.7.26., 2015.10.30.><개정 2023. 6. 9.>

제4조 연결허가의 신청 등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15.10.30., 2023. 6. 9.>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 등이 포함될 것) 2. 연결로, 변속차로, 부가차로 및 회전차로(이하 “연결로등”이라 한다)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 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허가신청서 구비서류 중 연결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의2 연결허가 사전확인 요청

제4조의2(연결허가 사전확인 요청)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사전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신청서에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9.]

제5조 도시지역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제5조(도시지역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해야 한다. 제5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도로와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 기준 해당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3. 6. 9.]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도로등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6. 9.>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않아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개정 2015.10.30.>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7퍼센트, 산지에서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가. 오르막차로(내리막차로)가 설치되어 오르막차로(내리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의 연결 나. 주택 5가구ˇ이하 및 농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진입로ㆍ출로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해 별표 4의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및 별표 5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ㆍ어촌

제7조 연결로등의 포장 등

제7조(연결로등의 포장 등) ① 연결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결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 변속차로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미개수도로 및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8.4.4.>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08.4.4., 2015.10.30.>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2에서 정한 곡선 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5.10.30.>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 부가차로

제9조(부가차로) ①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 곡선으로 처리할 것

제10조 배수시설

제10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 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연결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 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U)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해 20미터 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 할 것 <개정 2008.4.4.> 4.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뚜껑이 있는 통수단면적 1,8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유(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개정 2008.4.4.>

제11조 분리대

제11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연결로등에는 자동차의 좌회전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 2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 2015.10.30.>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 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