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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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원 및 정원)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청소년교향악단(이하 “청소년교향악단”이라 한다)의 전속단원은 간부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분하고, 간부단원은 단장·상임지휘자·총무 및 파트장으로 구성되며 그 외는 일반단원으로 하며 그 정원 및 직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단장은 노원문화예술관장으로 하며, 지휘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9.9.5.>
제3조(단원의 자격요건) ① 단원은 초ㆍ중ㆍ고교 재학생으로 한다. ② 단원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아니하나, 전형 시 동점일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③ 간부단원 및 객원단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9.5.]
제4조(일반단원의 모집) ① 일반단원 선발을 위해 5명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일반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전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일반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
제5조(단원의 위촉) ① 단원은 전형을 거쳐 청소년교향악단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심사 등에 의한 특별전형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②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분리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실기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해촉대장에 위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 ④ 전속단원으로 입단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단 후에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5.5.>
제6조(단원의 해촉)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시 심의를 거쳐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3. 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4. 출연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조례 및 규칙,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자
제7조(단원의 임기 및 임무)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연주 수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오디션을 실시하며 구체적 방법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단원의 정년은 대학원 졸업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단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과 기량연마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④ 단원은 구청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 정기연습 및 특별연습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휘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단원은 공연 및 연습, 소정의 테스트 등과 관련하여 지휘자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8조(지휘자의 임기 및 임무) ① 지휘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지휘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단원의 연습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③ 지휘자는 연습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지휘자는 단원의 연주력 향상을 위하여 재위촉을 위한 오디션과 별도의 소정의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다. 별도의 테스트가 필요할 시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2.12, 2023.6.15.> 1. 당연직 위원: 문화도시행정국장, 상임지휘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예술분야 전문가 1명 나. 기타 예술 단체장 1명 다. 자모회장 1명 라. 그 밖에 예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 계획 확정 2. 공연 및 연주 계획 심의 3.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심의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자문
제11조(연습) 정기연습은 주 1회 2시간 이상 실시하며, 공연시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운영비 지원) 청소년교향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