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노원구 · 공포일 2023-06-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5, 2023.6.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7, 2023.6.15.> [조문 이동 2023.6.15.] 1. "당직사령"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의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 “당직보좌관”이라 함은 당직 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이하 “당직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7.6.25, 2015.12.17.> [조문 이동 2023.6.15.]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7.6.25, 2023.6.15.>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 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 근무자의 휴무) 당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17, 2023.6.15.]

제6조 당직 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 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 근무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17.>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의 경우 각 호에 따른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 근무자를 1명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2.8.17, 2023.6.15.>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설치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구축 ③ 삭제 <2023.6.15.>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17, 2023.6.15.>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 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 명령에 의하여 당직기관장이 발령한다. 다만 본청의 경우 문화도시행정국장이 발령한다. <개정 2015.12.17, 2023.6.15.> ② 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7급 이상은 동일직급의 공무원으로 대리근무자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7, 2023.6.15.> ③ 삭제 <2023.6.15.>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 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직 근무자 상호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23.6.15.>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7, 2023.6.15.>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등 당직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사령은 당직 상황에 따라 당직 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3.6.15.]

제10조 당직 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 근무자의 위치)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당직사령이 지정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제11조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 근무자는 음주, 도박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6.15.>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행정지원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4, 2023.6.1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