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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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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2023.6.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공용 청사”란 구청, 구의회, 보건소, 동 청사를 말하며, “공공용 청사”란 구립 문화·체육시설, 구립 도서관 등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청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11.16.]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1.16.> 1. 구로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교부금, 보조금 등 3. 구유재산의 매각대금과 임대수입금 및 대행사업비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2조에서 이동 <2017.11.16.>]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한다. <개정 2017.11.16.> 1.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물 매입비 3.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4.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및 임차경비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용의 청사 건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제3조에서 이동 <2017.11.16.>]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자금은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제4조에서 이동 <2017.11.16.>]

제6조 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15.]

제7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16.> [제6조에서 이동 <2023.6.15.>]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2017.11.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2.29., 2023.3.2.> 1. 당연직 위원은 구로구 기획경제국장, 복지지원국장, 주택정책국장, 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청사 건립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로구 총무과장이 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6.15.>]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6.15.>]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6.15.>]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7.11.1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6.15.>]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의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202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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