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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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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9., 2023.6.15.>

제2조 통ㆍ반의 조직

제2조(통ㆍ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하에 반을 둔다. ② 1통은 8개반부터 9개반까지로 구성한다.<개정 2010.12.2, 2012.7.19> ③ 반은 4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2, 2012.7.19, 2020.3.12.>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거나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통ㆍ반 구성에 필요한 반수와 가구수를 가감할 수 있다. <신설 2020.3.12.>

제3조 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통장 및 반장의 임기

제4조(통장 및 반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7.19, 2017.12.21., 2018.05.03.> ② 제1항에 따라 연임한 후 해촉된 통장은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통장으로 위촉될 수 없다. 다만, 새로이 위촉된 통장이 임기 만료전 사직하였거나 1개월 이상 신규위촉대상자를 공개모집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8.05.03.>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6.15.> [제목개정 2023.6.15.]

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위ㆍ해촉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ㆍ해촉) ① 통에는 통장을 두며,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3.12.> ② 통장 및 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위·해촉한다. <개정 2023.6.15.> ③ 제2항에 따라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은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해당 통의 민방위대장이 된다. <개정 2008.12.26, 2012.7.19> ④ 삭제 <2023.6.15.> ⑤ 삭제 <2012.7.19.> ⑥ 삭제 <2023.6.15.> ⑦ 삭제 <2023.6.15.>

제6조

제6조 삭제 <2023.6.15.>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① 통ㆍ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을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전입사후확인 <개정 2005.3.30> 4. 각종 시설 확인 5. 새마을 사업 추진협조 지원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지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조사, 위기가정 조사 등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7.19> 10. 구발행 구로구소식 및 반상회보, 구로구의회 소식지의 주민배부 <신설 2005.3.30, 개정 2008.12.26> ② 통장 또는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ㆍ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7.19>

제8조 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다.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③ 정기반상회는 월1회로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통ㆍ반장회의

제9조(통ㆍ반장회의)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ㆍ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①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통ㆍ반장에게 구정, 시정, 국정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 등 구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3.30, 개정 2012.7.19> ③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5.3.26>

제11조 실비수당 등

제11조(실비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2.7.19>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19>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11조의2 통ㆍ반장교육

제11조의2(통ㆍ반장교육) 주요 행정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구청장을 연 1회 이상 통ㆍ반장에 대하여 자체 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30, 개정 201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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