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로구 · 공포일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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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4., 2023.6.15.>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유기동물 구조ㆍ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7.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제3조(구청장의 의무)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5.>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구청장이 지정한 동물등록업무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5.12.24., 2023.6.15.>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④ 그 밖에 동물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4.>
제7조 삭제 <2015.12.24.>
제8조(맹견의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1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6.15.>]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15.> ②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23.6.15.> ③ 삭제 <2015.12.24.> ④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3.6.15.> ⑦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매월 동물보호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3.6.15.> [제8
제10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6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제9조에서 이동 <2023.6.15.>]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6.15.>]
제11조 삭제 <2015.12.24.>
제12조(동물보호센터의 역할)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15.> 1.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2. 법 제40조에 따른 보호 중인 동물의 공고 3.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 4. 법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ㆍ분양 5. 법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 처리 등 6. 법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7. 그 밖에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 [전문개정 2015.12.24.] [제10조에서 이동 <2023.6.15.>]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