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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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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서 규정된 사항을, 경계결정위원회는 제31조에서 규정된 사항을 각각 심의·의결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고, 지적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2017.11.15., 2018.10.1. 2023. 5. 8.>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고, 지적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2017.11.15., 2018.10.1., 2023. 5. 8.> ③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자가 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그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20.> ③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그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회부한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에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제3항과 같다. ⑥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의 의결과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그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7.18.>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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