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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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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리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6.30.]

제2조

제2조 삭제 <2021.6.30.>

제3조

제3조 삭제 <2018.1.9.>

제4조 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6.30.>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9.> ④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23.6.15.> 1.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6.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7.12., 2021.6.30>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6.30.> 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회계사, 세무사, 공무원 등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7.12.> ⑤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6.30.>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2. 재정운용상황공시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1.6.30.]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30.>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6.30.>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6.30.>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안건을 사전 심의한 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8.1., 후단신설 2021.6.30.> <제목개정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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